취소·환불정책
시행일 2026년 10월 22일
현 세무회계(이하 "사무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홈페이지에서 결제한 세무대리 용역의 취소와 환불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공개합니다.
제1조 (적용 범위)열기 ▾닫기 ▴
이 정책은 사무소 홈페이지의 결제 화면을 통해 대금을 결제한 세무대리 용역(부가가치세 신고대리 등)에 적용됩니다.
기장대리처럼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월 단위로 청구하는 업무는 그 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상담료, 세무조사 대리, 경정청구와 같이 사안마다 범위가 달라지는 업무는 착수 전에 범위와 환불 조건을 따로 정합니다.
제2조 (용역 제공이 개시되기 전)열기 ▾닫기 ▴
업무가 시작되기 전이라면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법이 정한 청약철회 기간은 결제일(또는 용역 제공 시작일)부터 7일이지만, 사무소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7일이 지났더라도 전액 돌려드립니다.
취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3조 (용역 제공이 개시된 후)열기 ▾닫기 ▴
세무대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의 용역에 해당합니다. 용역의 제공이 시작된 뒤에는 취소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가 나눌 수 있는 것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아직 시작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다음 두 가지가 모두 이루어진 때를 「용역의 제공이 시작된 때」로 봅니다.
① 홈택스 수임동의가 완료되고,
② 고객이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사무소에 보내주신 때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제2조에 따라 전액 환불됩니다.
제4조 (안내와 다르게 처리된 경우)열기 ▾닫기 ▴
홈페이지에 표시된 내용이나 약정한 내용과 다르게 업무가 처리된 경우에는, 용역을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아신 날(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3조의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5조 (환불되지 않는 경우)열기 ▾닫기 ▴
다음의 경우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① 고객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하여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 다만 사무소는 기한 전에 최소 2회 이상 자료 제출을 안내드립니다.
② 고객이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여 업무를 다시 해야 하는 경우.
③ 이미 완료된 신고에 대해 단순 변심으로 취소를 요구하시는 경우.
가산세나 과태료는 사무소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환불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6조 (환불 절차와 기한)열기 ▾닫기 ▴
환불은 아래 순서로 처리됩니다.
① 전화(02-2645-3733) 또는 이메일(hyuntax33@naver.com)로 취소 의사를 알려주십시오. 결제하신 분의 성함과 결제일을 함께 알려주시면 빠릅니다.
② 사무소는 취소 의사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 처리를 합니다.
③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경우에는 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합니다. 카드사의 처리 일정에 따라 실제로 대금이 취소되기까지 며칠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미 대금을 지급받은 뒤라면 결제대행사에 환급하고 그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④ 계좌이체로 결제하신 경우에는 알려주신 계좌로 입금해 드립니다.
환불을 늦게 해 드린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지급합니다.
제7조 (분쟁의 해결)열기 ▾닫기 ▴
환불에 관해 의견이 다를 때에는 먼저 사무소로 연락해 주십시오. 사무소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회신드립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 세무회계 · 대표세무사 오현주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01-5, 204호 · 02-2645-37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