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얼마나 나올까?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주는지만 넣으면
공제를 반영한 예상 세액을 보여드립니다.
1. 누가 누구에게
증여자와의 관계받는 사람 기준입니다. 관계에 따라 10년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다릅니다.
받는 사람(수증자)비거주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얼마를
예상 납부세액 (기한 내 신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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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재산 − 인수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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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세 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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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재산공제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 · 한도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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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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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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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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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세액공제 (3%)기한 내 신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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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부할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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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도 방법에 따라 세금이 몇 배로 달라집니다.
- · 부담부증여는 증여세는 줄지만 주는 사람에게 양도세가 붙습니다. 두 세금을 합쳐 봐야 합니다.
- · 저가매매·가족 간 교환 등 증여가 아닌 방법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 ·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47조③).
- ·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취득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증여세 세율 (상속세와 같음)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53조·제53조의2·제56조~제58조·제69조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6-09-17 법제처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