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세무회계

INHERITANCE TAX

같은 재산이라도
평가와 공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상속세는 단순 계산이 아닙니다. 어떤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사전증여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신고에서 끝나지 않고 그 뒤의 세무조사와 경정청구까지 함께 봅니다.

이런 분께 맞습니다

  • 아직 상속이 개시되기 전이지만, 재산 규모가 커서 미리 계획을 세워 세금을 줄이고 싶은 분
  • 상속이 개시되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분
  • 아파트·상가 등 부동산이 상속재산의 대부분인 분
  • 배우자·자녀 구성에 따라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알고 싶은 분
  • 이미 신고를 마쳤지만 제대로 된 건지 다시 확인하고 싶은 분
  • 상속세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분

어떤 일을 합니까

상속세 신고

신고 기한 안에 재산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평가 방법과 공제 적용을 정한 뒤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부동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느냐가 상속세뿐 아니라 나중에 팔 때의 양도세까지 바꾸기 때문에, 감정평가 여부부터 함께 판단합니다.

  • 상속재산 조회 및 확인 (금융·부동산·사전증여)
  • 부동산·비상장주식 등 재산평가 검토
  • 배우자상속공제·동거주택공제 등 공제 적용 검토
  • 사전증여 합산 여부 판단
  • 분할협의 방향 안내
  • 세무사·감정평가사·법무사 협업

상속세 세무조사

상속세는 신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은 조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신고 단계부터 조사를 염두에 두고 자금 흐름과 증빙을 정리해 둡니다. 통보를 받은 뒤에는 자료 준비부터 조사 입회, 의견 제출까지 함께합니다.

  • 사전 자금출처·금융거래 검토
  • 조사 대응 자료 준비
  • 조사 과정 입회 및 대응
  •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제출

경정청구 (이미 신고한 상속세 다시 보기)

이미 신고를 마쳤더라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재산평가가 실제보다 높았거나 적용할 수 있는 공제를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신고한 건도 검토합니다.

  • 기존 신고 내용 재검토
  • 재산평가 적정성 확인
  • 누락된 공제 항목 확인
  • 경정청구서 제출 및 과세관청 대응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상황 확인

    상속인 구성, 재산 종류와 규모, 사전증여 여부를 듣고 예상되는 쟁점부터 말씀드립니다.

  2. 02

    재산 확인·평가

    금융·부동산·보험·채무를 빠짐없이 확인하고, 평가 방법을 정합니다. 필요하면 감정평가사·법무사와 함께 진행합니다.

  3. 03

    공제 검토·신고

    적용 가능한 공제를 하나씩 확인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분할협의도 이 단계에서 같이 봅니다.

  4. 04

    신고 이후

    세무조사에 대비해 자료를 정리해 두고, 통보가 오면 대응합니다. 신고 후에도 검토할 여지가 보이면 경정청구를 안내합니다.

상속·증여

이미 납부한 상속세
약 1억 6천만원 환급

상속세 신고 완료 후 다시 검토한 결과,
추가 환급 가능성을 발견한 사례

상황
상속세 신고를 이미 마친 상태에서 현 세무회계에 재검토를 의뢰하신 사례입니다.
문제
신고 당시 재산평가와 공제 항목 일부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아 실제보다 많은 세액이 납부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현 세무회계의 판단
재산평가 방식과 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을 다시 분석하고,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결과
경정청구가 인용되어 이미 납부한 상속세 중 약 1억 6천만원을 환급받았습니다.
블로그에서 자세히 보기 →
상속·증여

상속세 세무조사 통보,
추가 세액 0원으로 종결

신고 단계부터 조사를 염두에 두고 준비해
조사 결과 추가 납부 없이 마무리한 사례

블로그에서 자세히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9월 30일까지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9개월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으므로, 재산 파악이 늦어질 것 같으면 그 전에 연락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이 아파트 한 채뿐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공제 범위 안이면 납부할 세액이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나중에 그 집을 팔 때의 양도세는 상속 당시 평가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여부와 평가 방법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다른 세무사에게 이미 신고했는데 봐줄 수 있나요?

네. 경정청구는 누가 신고했는지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신고서와 평가 자료를 보고 다시 볼 여지가 있는지부터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이미 납부한 상속세 약 1억 6천만원을 경정청구로 돌려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세무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지금 연락해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신고를 저희가 하지 않은 건은 자료를 처음부터 봐야 해서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통보서를 받으신 즉시 연락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히 쓴 글

대표세무사가 블로그에 직접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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