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PORATE TAX
법인은 대표와 회사가
다른 주체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은 관리해야 할 항목이 훨씬 많습니다. 대표자 급여, 가지급금, 법인카드, 배당. 하나하나가 법인세와 대표 개인의 세금에 동시에 영향을 줍니다.
이런 분께 맞습니다
- 법인을 설립했고 대표 급여를 얼마로 정할지 정하지 못한 분
- 결산서에 가지급금이 잡혀 있는데 왜 생겼는지 모르는 분
-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이 섞여 쓰이고 있는 분
- 은행 대출·정책자금·투자 유치를 앞두고 재무제표를 정리해야 하는 분
어떤 일을 합니까
법인에서 따로 관리하는 항목
법인의 재무제표는 세금 신고 자료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출, 정책자금, 정부지원사업 신청에 그대로 쓰이기 때문에 평소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대표자 가지급금·가수금
- 임원 급여와 상여
- 접대비 한도, 법인카드 사용 내역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 주주·특수관계인 거래, 배당 여부
대표이사 급여는 법인세만 보고 정하지 않습니다
급여를 올리면 법인세는 줄지만 대표 개인의 소득세와 4대보험 부담이 늘어납니다. 너무 낮게 잡으면 생활비가 법인 자금에서 나가 가지급금이 됩니다. 예상 손익, 현금 흐름, 대표의 다른 소득까지 함께 놓고 정합니다.
- 정관·주주총회 결의 등 절차 확인
- 법인세와 소득세·4대보험을 합산해 비교
- 급여 지급 내역과 원천세 신고 일치 관리
- 매년 손익에 맞춰 재점검
가지급금은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방치하면 인정이자가 발생하고 차입금 이자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잔액만 볼 것이 아니라 발생 원인과 정리 방법까지 결산 전에 함께 검토합니다.
이렇게 진행됩니다
- 01
현황 진단
최근 결산서와 계정별 원장을 보고 가지급금, 급여, 법인카드 사용에서 정리할 것부터 짚어드립니다.
- 02
연간 계획
상반기 실적으로 연말 법인세를 예측하고, 임원 보수·성과급·세액공제 적용을 미리 검토합니다.
- 03
월별 관리
매월 장부 반영과 함께 가지급금 변동, 법인카드 사용 기준을 관리합니다.
- 04
결산·신고
재무제표 작성, 법인세 신고와 세무조정. 대표세무사가 검토·결재합니다.
관련 사례
사업자 세무 사례 전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1인 법인인데 대표 급여도 절차가 필요한가요?
네. 지분을 모두 갖고 있어도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로 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지급액, 급여대장, 원천세 신고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급여를 적게 받고 필요할 때 법인 돈을 쓰면 안 되나요?
그 금액이 정리되지 않으면 대표자 가지급금이 됩니다. 처음부터 현실적인 급여를 정하고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을 구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세금이 적습니다.
법인 기장은 개인사업자 기장과 비용이 다른가요?
관리 항목이 많아 일반적으로 다릅니다. 포함 범위(세무조정, 4대보험, 소명 대응 등)를 정리한 뒤 견적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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