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세무회계

상속세, 대략 얼마나 나올까?

재산과 가족관계를 넣으면
공제를 반영한 예상 세액을 보여드립니다.

1. 상속재산

돌아가신 분(피상속인)비거주자면 기초공제 2억만 적용되고 배우자·금융재산 등 다른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2. 상속인

3. 동거주택 (해당 시)

4. 미리 증여한 재산 (해당 시)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그때 낸 증여세는 빼줍니다.

5. 손자녀가 직접 받는 재산 (해당 시)

자녀를 건너뛰어 손자녀 등이 바로 받으면 그 몫의 세금에 30%가 더 붙습니다 (미성년 손자녀가 20억 넘게 받으면 40%). 자녀가 먼저 사망해 대신 받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예상 납부세액 (기한 내 신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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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 채무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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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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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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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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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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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세액공제 (3%)기한 내 신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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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할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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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액 대비 실효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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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계산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 · 재산평가가 결과를 바꿉니다. 부동산은 감정평가 여부에 따라 상속세와 나중의 양도세가 함께 달라집니다.
  • · 배우자공제 한도는 제19조①1호 계산식 그대로 계산하지만, 유증이 있으면 한도가 실제보다 크게 잡힙니다. 장애인공제·가업상속공제·대습상속 예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 분납·연부연납, 납부지연 가산세는 별도입니다.

실제 세액은 상속인 구성과 재산 내역을 확인해야 나옵니다. 이미 납부한 상속세 약 1억 6천만원을 경정청구로 돌려받은 사례처럼, 같은 재산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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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20%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30%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4조·제18조~제24조·제26조~제28조·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②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6-09-16~17 법제처 확인, 장례비 한도(제14조·시행령 제9조②)는 2026-10-2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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